오늘은 최근 12·3 비상계엄 모의 사건과 관련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군 정보기관 최고 자리까지 올랐던 노상원은 불명예 전역 이후 내란 모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최근에는 특검의 회유 의혹까지 폭로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노상원 나이, 고향, 가족, 학력, 군 경력, 비상계엄 연루 의혹, 법정 태도, 플리바게닝 논란까지 전부 자세히 살펴볼게요.
✔ 기본 프로필: 노상원은 누구인가?



노상원은 1962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천중, 대전고를 거쳐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입학했고, 졸업 당시 수석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보병 장교로 시작했지만 소령 시절 정보병과로 전환했고 이후 군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름: 노상원
출생: 1962년
출신지: 충남 서천
학력: 육군사관학교 41기, 대전고
가족: 배우자·자녀는 비공개
현재 신분: 민간인(역술 활동)
그의 형제들 또한 대기업 임원, 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어릴 때부터 “서천의 수재 가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 군 경력: 능력은 높았지만 ‘문제적 지휘관’으로 불리다
군 복무 기간만 약 33년. 노상원의 경력을 보면 상당히 빠른 진급과 화려한 보직이 돋보입니다.
▲ 주요 보직
국군정보사령관
국군 777사령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7사단 5연대장
7사단 수색대대장
육군본부 정책과장 등
준장 진급 후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파견까지 경험하며 군 내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유능하지만 위험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따라다녔고, 직속 부하나 선후배와 잦은 갈등을 겪는 등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배 장성들의 비호로 장성급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많습니다.
✔ 불명예 전역 이후: 역술 활동 시작한 노상원



2018년, 노상원은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는 안산 지역에서 ‘수암’이라는 이름으로 역술 활동을 했습니다.
점집을 오가며 관상·사주 상담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서는 “전직 정보사령관이 왜 점집을 돕느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생활고와 자존심의 충돌”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왜 노상원 이름이 중심인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서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핵심 기획자로 지목됐습니다.
특검은 노상원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 정보사 요원 선발, 조직 재편 지시 등 실질적인 지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상원 수첩’의 충격적 내용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의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종교인·연예인 등 약 500명
“체포·수용”, “사살”, “제거 대상” 계엄 이후 행동지침
“북풍 공작”,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이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를 내란 목적이 뚜렷한 물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서버실 점거·통제 지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 법정 태도: “귀찮다, 증언 거부하겠다”
2025년 12월 8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노상원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거의 모든 질문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질문 도중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는 말을 해 방청객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 특검 회유·플리바게닝 의혹 폭로



가장 크게 주목된 장면은 노상원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특검이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고 폭로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플리바게닝을 제안하며
“특정 인물에 대해 말하면 유리한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법 개정 전부터 유사한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
실명까지 언급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없는 사실을 꾸며 말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
특검은 즉각 반박하며 단순히 제도 설명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내란특검법 제25조란?
특검법 제25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중요한 진술·자료를 제공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국판 플리바게닝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노상원의 폭로 이후, 국내 형사절차에서 플리바게닝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 현재 상황: 노상원, 수사 계속… 추가 혐의 가능성도
현재 노상원은
내란 목적 살인예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금품수수
등 여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을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설계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선·민간 네트워크와 군의 관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노상원’이라는 이름이 남긴 의미
엘리트 장교로 시작해 정보사령관까지 올랐지만, 노상원이 남긴 흔적은 지금 군 정보기관의 명예가 아니라 권력·망상·불신이 뒤엉킨 비극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